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취득방법 한눈에 정리

2023년 08월 08일 by 정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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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4대보험 적용 직장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및 취득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취득방법 한눈에 정리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전공자

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

-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실무경력 1년
-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실무경력 2년


비전공자

자격증 및 경력

-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자격 + 실무경력 3년

 

 

정보처리기사 자격 요건

1.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준비서류 (2년제 전문대학 + 군복무 + 실무경력)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응시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 (큐넷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


4.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주의: 병역 의무 이행 중 유사특기(직무)로 근무한 일 수만 인정되며, 특기번호와 근무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4대보험 중 하나만 소지하면 됩니다. 전체 통합된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및 서류심사 방법

1.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됩니다.


2.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합격 처리된 사람에 한하여 실기접수가 가능합니다.


3. 기술사, 기능장 자격의 경우 온라인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로부터 실기시험 원서접수 2일차까지 가능합니다.


4.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자격의 경우 온라인 응시자격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로부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023년 정기 기사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에 정상적으로 접수합니다. 어떻게든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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